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7일

의원·치과·한의원 및 약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의료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원장님을 위한 의료·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(0%) 적용과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
병의원(의원·치과·한의원) 및 약국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 및 처방전 조제 용역의 '부가가치세 면세(0%) 인정 요건'과 비급여 성형/미용 시술 및 일반의약품 판매의 '과세(10%) 안분 정산',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'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'가 국세청 세무검증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. 의료·조제 용역 면세 기준과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 및 처방전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비급여 과세 안분
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가 제공하는 질병 치료·예방 목적 진료 및 의약품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. 다만,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·성형 목적 수술/시술(쌍꺼풀, 코성형, 치과 치아미백, 한의원 비만치료 등)과 약국의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·영양제 판매는 부가가치세 10% 과세 대상입니다. 과세와 면세 수입을 정확히 안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과세표준 불일치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2.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심사(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 대조) 주의사항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 원장님은 연간 총 수입금액(건강보험 요양급여, 급여 본인부담금, 비급여 수입,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)과 사업장 시설 현황, 의료진/직원 인건비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정산 데이터 및 팜에이아이/포스(POS) 데이터와 현황신고 매출을 전산 교차 대조하므로 불일치 항목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일반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문전약국 및 로드숍 약국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병의원/약국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 및 의약품 유통 EDI 내역 자동 크로스체크,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보건복지부 정산 검토, 의료진 4대보험 및 비과세 수당 급여 세팅,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검토를 원스톱 지원합니다. 병의원 및 약국 사업장의 수입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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